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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 혜택 총정리

by 경지식 2025. 3. 2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자가 본인의 저축액만큼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참여 청년은 3년간 최대 1,080만 원(이자 제외)의 자산을 만들 수 있으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즉, 본인이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똑같이 15만 원을 매칭해서 넣어주는 구조다. 3년간 54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540만 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며,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붙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아닌, 청년 스스로 매달 15만 원씩 저축을 실천해야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저축 방식은 본인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매달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가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월 중에 입금이 누락되거나 저축이 누적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 금액: 본인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합니다

 

- 매칭 지원금: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매칭 지원금입니다. 본인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에서 동일한 금액인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를 통해 실제 매달 통장에 30만 원이 적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은 총 5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여기에 서울시의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포기 시에는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반환해야 하므로, 약정 기간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정 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신청 시 약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간에 따라 적립 금액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약정: 매달 15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 → 총 720만 원 + 이자 수령

3년 약정: 매달 15만 원씩 총 540만 원을 저축 → 총 1,080만 원 + 이자 수령

 

약정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상환 등으로 장기 저축이 부담스러운 경우 2년 약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결혼이나 창업 등 구체적인 자산 형성 목표가 있다면 3년 약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3년 약정을 선택하고 중도에 2년만 채우고 해지할 경우,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약정 기간을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 자립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적립금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기 시 지급되는 적립금은 반드시 자립을 위한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 가능 항목 

 

교육비: 대학원 진학비, 직무교육, 자격증 과정 등

예: 학원 수강료, 대학원 등록금, 온라인 교육 플랫폼(K-MOOC 등) 수강료 등

 

주거자금: 전세금, 보증금, 월세 보조 등

예: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 내역 등

 

창업자금: 창업 아이템 개발,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 등

예: 사업자등록증, 기자재 구입 영수증, 사무실 계약서 등

 

결혼자금: 결혼식 비용, 혼수 구입비, 신혼집 마련 등

예: 혼인신고서, 웨딩홀 계약서, 가전·가구 영수증 등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예: 여행, 소비, 차량 구매 등)로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 사용 이후에는 반드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최종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반 시중 은행 통장이 아니라,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전용 적금 통장을 통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저축 기간 동안 이자도 발생합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다소 낮긴 하지만, 2~3년간 누적되면 수십만 원의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본인의 저축액뿐만 아니라 지원금에도 함께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의외의 추가 자산 형성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특정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신청 당시의 공고 기준을 따르며, 일부 항목은 가구 특성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매년 서울시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단, 연령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연도에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거주 요건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통장 유지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3)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도 인정되지만,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약정 기간 동안 근로 상태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근로 상태가 유리하다.

 

4) 소득 및 재산 요건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통장 가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부모 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은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총 재산도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신청자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 참고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 부양 의무자 존재 여부,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완화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상적으로 모집 공고는 매년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게시되며, 10일에서 2주 정도의 접수 기간이 주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 가입 신청서: 서울시 지정 양식 사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확인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본인과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각각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확인 및 행정 연계를 위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연계용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의 금융 내역 조회를 위한 필수 문서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 근로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주거 형태 증빙용

- 가구특성 증빙자료: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록증 등 특수 상황 증빙

- 부채 증빙자료: 금융기관 채무 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접수에 한함

 

제출 서류는 누락 시 접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여부가 구분되므로 공고문에 기재된 기준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

 

신청 접수 후에는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단순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방식이 혼합된다. 이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

 

1) 심사 절차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2차 심사: 정량 점수표에 따라 평가 및 고득점자 선발

 

2) 주요 심사 항목

-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규모

- 서울시 거주 기간(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

- 신청자의 연령(젊을수록 가산점)

- 근로 기간(장기 근로자일수록 유리)

- 만기 후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수혜 여부(중복 수혜 방지를 위함)

 

서울시는 각 항목에 대해 점수 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시 명확한 계획 제시와 증빙자료의 완비가 매우 중요하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약정 체결 후 본격적인 저축이 시작된다.


참여자의 의무사항

 

선정되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서울시 거주 유지: 약정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를 유지해야 함

- 저축 유지: 약정기간의 최소 50% 이상 매월 1회 이상 저축

- 근로 유지: 약정기간의 최소 50% 이상 근로 상태 유지

- 금융교육 이수: 연 1회 이상 서울시 지정 금융교육 참여 필수

 

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의사항 및 팁

 

- 동일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중복 참여 불가

-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은 환급되지만, 지원금은 반환해야 함

- 통장을 통해 모은 자산의 사용 목적은 주거, 교육, 결혼, 창업 등 구체적인 자립 계획이 있어야 함

 

또한 금융교육이나 약정 유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되므로, 단순히 '돈만 모으는 제도'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인생 설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히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매달 15만 원의 저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3년 후 1,000만 원이 넘는 자산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꾸준한 근로와 저축을 이어갈 자신이 있다면, 이 통장을 통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