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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정 총정리 최대 얼마?

by 경지식 2025. 3. 20.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정책으로,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며,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일정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집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유형은 아래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혼자 생활하는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연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 항목에는 부동산(거주 중인 주택 포함), 자동차, 금융 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단, 신청자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유 자산이 많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즉,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절반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므로, 신청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낮더라도 가구 유형이 맞지 않거나,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본인의 소득 신고 내역과 재산 평가 기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 유형과 신청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매년 한 번 진행되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모든 신청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2025년 9월 예정


정기 신청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평가받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이라면 반드시 이 기간을 활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상·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평가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상반기 소득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미리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을 하면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반기 신청을 이용하면 6개월 치 소득을 기준으로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일부 지급받았더라도, 연말 정산 후 최종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이 많을 경우, 정산 시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손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가구 유형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신청 방법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1544-9944) 전화 신청

국세청 고객센터(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접수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과 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예상)
가구 유형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지급액 계산 방식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신청자의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연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점차 감소합니다.
- 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지급액(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 연 소득이 3,2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본인의 연 소득 및 가구 유형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신청 전에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1544-994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입력과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절차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금융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입력한 금융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타인의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입력 후 한 번 더 확인하여 오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정정해야 합니다.


2) 소득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신청하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맞더라도 소득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신고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가구 유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유형(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기재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므로, 홑벌이 가구로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결혼 또는 이혼,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 등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4) 반기 신청 후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해에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정기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통해 이미 근로장려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면, 정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후, 연말 정산을 통해 최종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신청을 다시 하게 되면, 중복 신청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 신청 역시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 소득)의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사설 대행 서비스나 문자, 전화 등을 이용한 신청은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도와준다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칭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무시하고,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로, 신청 방법과 지급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후 지급 시기를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